운전 중 신호위반이 의심되시나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신호위반 여부를 조회해 보시고 과태료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
신호위반 조회 방법
신호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위반 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조회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최근 단속내역]에서 위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내역에서는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을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한 자료이며, 사전 통지 및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가 조회됩니다.
다만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단속 내역이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카메라에서 위반 사실을 수집하고 자료 판독 후 업로드 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확인하실 수는 없고 며칠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내외로 등록이 되지만,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단속내용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판별할 수 없으므로, 번호판을 조회 후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차량에 따른 신호위반 과태료가 상이합니다. 소유하신 차량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만약 발생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까지 붙게 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및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둘 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이지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1) 과태료
무인 카메라나 주차 단속 등에 부과되며,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금전적인 처분만 있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에 해당되며,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실제 운전을 한 본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중앙선 침범 등 경찰관에게 즉시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며, 범죄에 준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금전적으로 행해지는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시 문제점
교통신호 위반은 도로 위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신호를 위반하면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신호 위반 및 그 외 교통규칙 위반은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2) 벌금 및 법적 처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게 되면 그로 인해 벌금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운전 기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심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3) 안전 문제
신호위반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한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도로의 안전성과 질서를 저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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