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부모 중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조건 조회해 보시고,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시면 정부로부터 양육비 및 주거 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신청 바로가기▼ 

     

    2024년부터는 한부모가족 혜택이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양육비 지원 기간이 기존 18세 미만 자녀까지만 지원하는 것에서 고등학교 3학년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양육비 지원금액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여성가족부에서 소개하는 2024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정이 제공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또는 가족센터(1577-9337)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작년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지원 혜택의 대상자 해당 여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명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간편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소득재산항목 등의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여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자가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1)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에는 22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유형에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2) 소득 조건

    소득기준이 중위 63% 이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2024년의 중위소득은 약 368만 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63%은 약 232만 원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여기에서 소득이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단순한 월별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니 참고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혜택 수령을 위한 신청은 주소지 관할 및 실거주지역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의 지자체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신청하실 때는 신청서를 포함하여 필요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 그리고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