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과 복지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 업무부터 재직 공무원의 복지 혜택까지, 나에게 맞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전현직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 및 각종 복지혜택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연금업무뿐만 아니라 융자 등의 복지운영, 그리고 각종 민원신청 및 발급 등 공무원들을 위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수급자와 재직공무원 및 연금담당자가 각각 즐겨 찾는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하시는 메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예상 퇴직금 확인부터 복지혜택까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연금복지포털
연금복지포털에서는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통해 공무원 연금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복지포털 조회하기▼
연금복지포털에서는 공무원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금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별 로그인을 하시면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연금 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급여 종류
공무원 연금제도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공무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퇴직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은 매년 1월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되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및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연금 수급 개시연령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임용 및 퇴직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분들은 퇴직연도에 따라 57세부터 60세 사이가 되면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지만, 그 이후인 1996년 임용부터는 개시연령이 늘어났기 때문에 60세부터 65세가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연금 정지
연금을 수급하는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을 받다가 재임용 되거나 특정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연금은 전액 정지되며, 그 밖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의 최대 50%가 정지됩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 사이트에서는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포인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선택하게끔 기본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건강관리와 자기 계발 등을 위한 자율항목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전 직원에게 400점을 일률적으로 배정하되, 1년 근속당 10점씩 추가되어 최고 300점을 배정받으실 수 있으며, 여기에 가족복지 점수를 추가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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