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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쉬운방법

누구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병원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니, 조회 및 환급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기

     

    인터넷으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본인 인증만으로 간단하게 환급금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때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환급받을 내역이 있을 경우 종류 및 금액 등 상세한 내역이 조회되며,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변경되며,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확인하기▼ 

     

    소득별로 1 분위에서 10 분위까지 나뉘는데, 2024년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87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에 해당하신다면 808만 원을 적용받게 되며,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일수가 120일을 초과한다면 상한액은 더욱 증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매년 발표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공단에서 전년도의 본인부담 총액을 산출한 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초과금에 대해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소득분위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소득 분위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지출한 연평균 건보료를 통해 소득 분위를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연락해 보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나 상급병실 입원료 등의 항목은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고마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사전급여

    만일 동일한 기관에서 당해 연도에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넘는다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상한액을 넘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지출한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에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상한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급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앱, 전화는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