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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 총정리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금 사업에 지원하시면, 최대 300만 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조회해 보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방문이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하기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마감되면 추가 접수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

     

    (1)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4월 30일 오후 5시까지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회에 한해 우편으로 온라인 신청을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및 동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창작지원금 자격조건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소득조건에 해당되는 예술인이시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본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들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는 2,674,134원 이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

     

    또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활동증명을 공고일 기준으로 완료하신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 중이신 내국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이나 해외에 계신 재외국민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및 선정이력과 가점에 대한 배점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

     

    (3) 참여 제한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시거나 2023년 사업에 선정되었던 예술인이시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

     

     

     




     

    창작지원금 혜택

     

    예술활동준비금은 사업에 따라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1)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총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신 현업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총 3천 명에게 1인당 200만 원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신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이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도중에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에 창작준비금이라고 불렸으나 현재는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

     

    명칭 뿐만이 아니라 선정방식 또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선정 및 지급했었으나,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상반기에 빨리 지원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정 횟수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하고, 원로 예술인에게 적용되었던 우선 선정제가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에게 더욱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