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취득세를 납부했던 분들이라도 환급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감면조건 조회 및 신청하셔서 납부한 세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
현재 정부에서는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정책은 2022년 6월 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이미 세금을 납부하신 분이라면, 직접 취득세 환급 신청을 진행하셔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납부한 세금이 알아서 환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지역의 시군구청에 감면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청에서 환급 여부를 검토한 뒤에 경정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환급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 시 주의사항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때의 주의사항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감면 조건
생애최초 주택 취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구입이력이 없어야 하며, 주택가액 기준은 12억 원 이하입니다.
취득 후 90일 이내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실 수 없으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상시 거주하셔야 합니다.
단, 만약에 취득하신 주택에 기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전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 감면 기간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합니다.
(3) 예외 대상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셨다가 모두 처분하셨거나,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후 처분하셨다면 감면 대상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부과기준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분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써,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지방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이 속한 소재지의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며,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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