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 시에는 이것저것 따져보아야 할 것이 참 많은데요.
가뜩이나 머리아픈데 취득세까지 부과기준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고 실수 없이 예상 취득세 계산 가능합니다.
목차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방법
행정안전부의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 취득세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 취득세 미리 계산해 보기▼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85㎡를 초과하는지를 비롯하여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따져보아야 할 항목이 많아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면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간편하게 예상 세금을 계산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지만,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이 위택스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시려면 위택스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혹시 본인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의 대상자는 아닌지, 사전에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아기를 출생한 가구에 해당하신다면 부동산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가액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 및 출산 후 5년 이내까지 주택을 취득하신 분에 해당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아닌 1 가구 1 주택자여야 감면 혜택의 대상자가 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 시에는 해당 시기의 정부 정책이 어떤지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부과 기준
아파트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격과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지, 주택 면적이 85㎡ 이상인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몇 채인지 등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율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5억 원짜리 85㎡ 이하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억 이하인 1 주택이므로 취득세율 1% 및 지방교육세 0.1%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85㎡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억의 1.1%인 550만 원이 취등록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주택 구매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므로, 구매하시기 전에 미리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세금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납부 기한
부동산 취득세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데, 만약 기한이 지난 이후에 납부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무신고의 경우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지연납부 1일 1십만 분의 22에 해당됩니다.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확인 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취득세를 준비하기 위해 일정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니, 세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외에도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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