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를 발견하는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사진 및 간단한 내용만 제보하시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불법주차 신고 방법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앱 설치하기▼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신고 후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뒤, 해당 차량이 불법주차 중임을 확인 가능하도록 사진을 찍어 올리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찍으셔야 하며, 2장 모두 동일한 구도에서 촬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번호판과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게 찍으셔야 합니다.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경우, 단속반의 현장출동 없이 시민이 제보한 사진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문자 신고
앱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문자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지역번호+120번으로 문자를 통해 단속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사진과 주소 및 간단한 신고 내용을 보내시면 단속반이 직접 신고장소를 방문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사진 촬영한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로 신고 가능한 대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1분 이상 정지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되며, 기타 안전지대의 금지구역이라면 5분 이상 정지해 있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24시간이 아닌 지정된 시간에만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금지구역은 24시간 운영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차종 및 구역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이라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가장 높은 13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하실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불법주차 신고의 중요성
불법주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보행자의 시야를 막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위반 행위에 그치는 정도가 아닌, 도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주차를 신고함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교통 질서 유지
교통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각심을 주어 교통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깨끗한 환경 유지
도로와 주변 환경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상하거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신고는 도시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 안전
불법주차는 특히 도로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통행이 방해되고 시야가 가려짐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도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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