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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취업활동을 하면서 최대 54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바로 혜택 신청해 보세요.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I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최대 54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고 II유형의 경우에도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좋은 제도를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어느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 모의산정 바로가기▼

     

    (1) I유형

    I유형에서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이하(15~34세 청년인 경우는 5억)인 15~69세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최근 2년 안에 일정 기간(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이 해당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II유형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이 대상자입니다.  

     

    여기서의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나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등의 22가지 유형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각 대상자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정될 경우, 유형과 상관없이 참가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유형과 II유형에 따라 지급받으시는 수당은 각각 상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I유형이 받으시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이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하여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최대로 받으실 경우, 최대 54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II유형의 경우에는 구직 기간 중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활동비용으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최대 약 17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부정하게 받은 수당을 전부 반환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 만약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