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셨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조건 확인해 보시고 즉시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조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생계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시면 위기상황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일단 지원을 제공한 후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위기상황
주소득자가 실직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리는 등의 다양한 사유가 위기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직과 질병 외에도 가정마다 위기상황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안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 소득 기준
가구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을 비롯한 사업 및 재산과 각종 수당,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4년 소득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재산 기준
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비롯한 일반재산과 예적금 및 주식을 포함한 금융재산을 포함합니다.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며,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인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소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전화하시면 신속히 혜택 수령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이 최소 1개월간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지원내역은 보건복지부 안내자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먼저 지원금을 제공한 뒤에 소득과 재산조건 확인은 나중에 조사하여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해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생계지원에 한해서는 동일 사유라고 하더라도 1년 경과 시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는 등 예외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담당자와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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