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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총정리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어차피 세금을 납부해야 하신다면, 세금도 할인받고 여러 번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용해 보세요.

 

 

목차

     

     

     
     

    자동차세 연납신청

     

    본인 소유의 일 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시면, 세금의 약 4.6%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WETAX 또는 ETAX(서울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혹은 관할지역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할인

     

    자동차 연납신청은 항상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고 납부시기(1월, 3월, 6월, 9월)에 맞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선납 해당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율도 달라지므로, 연납하실 거라면 1월에 빨리 신청하시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할인

     

    인터넷으로 연납 신청을 하실 경우,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접수장소가 다릅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울이라면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앞서 안내해 드린 WETAX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할인

     

     

     

     
     

    자동차세 추가 할인혜택

     

    자동이체전자고지를 신청하셔서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고지서 1장당 각 800원씩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신다면, 두 가지를 합하여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상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할인

     

     

     

     
     

    자동차세 면제 및 감면

     

    자동차 소유주라면 모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세를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 면세 대상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자동차는 일반적인 승용자동차라면 배기량이 2000cc 이하이며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나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도 해당됩니다.

     

    (2) 장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신다면,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실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면제대상 자동차 조건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하는 조건과 동일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 성격과,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함으로 인한 공용도로의 손상 및 교통혼잡 유발 비용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할인

     

    자동차세의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책정되며, 자동차 사용 연수가 오래될수록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보유하신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인 경우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측정되며, 화물차는 적재정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할인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연간 부과되는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는데, 만약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3월과 9월을 추가하여 4번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신규 등록한 차량이거나 과세기간 중의 말소등록 및 양도양수 등으로 변경사항이 있으시다면 수시분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