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IRP계좌 확인 및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IRP 계좌란?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IRP계좌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IRP 안내▼
IRP는 퇴직연금제도의 하나로,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추가 납입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적립 및 운용하다가 은퇴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개설하셔야 하는 만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IRP 계좌가 필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가입하여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IRP에 가입하시면 본인이 여유자금을 계좌에 추가 납입하실 경우,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IRP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중간에 인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납입하시기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를 대비하는 수단인 만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중도인출이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목돈을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너무 많은 금액을 IRP에 납입하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개설
IRP계좌 가입 시 운영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지 조회 및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계좌 수수료 비교하기▼
IRP계좌는 한 번 가입하면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수료 유무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수료 역시 꼼꼼하게 비교 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사별 수수료율을 비교해 보시면, 계좌 개설 시 금융사 선택에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수료율은 어느 금융사를 선택하시냐에 따라 최저 0%에서 많게는 약 0.5%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가입 시 장점
IRP계좌를 운영하신다면 여유자금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 등 세금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IRP계좌에 개인이 별도로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할 경우, 연간 900만 원 납입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본인의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소득공제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른데, 종합소득금액은 4천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총급여액은 5천5백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 혜택이 적용됩니다.
(2) 낮은 연금소득세
만 55세가 된 이후에 IRP계좌에 쌓인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저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3.3%에서 5.5%까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만약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니 세금을 낮추고 싶다면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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