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도하시기 전에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또는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의 해당여부를 조회해 보세요.
목차
양도소득세율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율 확인하기▼
양도소득세는 정책에 따라 변동되어 왔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23년 이후로 적용되고 있는 세율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부동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물건을 양도하게 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2년을 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를 하시게 되면 40~50%의 양도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세금이 부과되며, 조정대상지역인지 일반지역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양도소득세율은 조건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할 사항이 많아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 신고 및 세금 납부도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2) 주식
주식은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구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는 정부 정책에 따라 조건에 해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계시다가 양도하게 되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경우, 양도할 당시의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만약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고가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법으로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까지 해당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셔야 하며,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포함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당 0.02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여 한 번에 지불하기 어려우시다면 분할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판매할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 매매 시에 발생되며, 정부의 재정 수입을 높이는 주요한 세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에 한 번에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실 때에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처분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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