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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을 통해 정부로부터 생활 전반의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하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상위에 있으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으로, 각종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2,228,445원 이므로 여기에 50%인 월 1,114,222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얻고 계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본인의 소득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되다고 생각되신다면, 거주지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대상자에 확정되신 후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의 선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시면 생계 및 의료, 교육 등 생활에 필수적인 혜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확인▼

     

    차상위계층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중에서 분야별로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1) 생계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 있으며,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의 에너지 및 통신요금 감면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실 때는 저소득층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하실 수 있어 교통요금이 절약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2) 의료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았다면 영유아 정밀검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인공무릎 관절수술을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해 드리며, 개안수술의 경우 1 안당 수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3) 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며,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 평생교육강좌의 수강료 및 교재비를 연간 35만 원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4) 주거 및 돌봄 지원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보일러 교체와 냉방기기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노후주택 수리를 위해 가구당 650만 원 한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가 심한 장애인 분들께는 가사와 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평가되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중앙통합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