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준비물과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문제없이 간편하게 여권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인 분이라면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미리 준비하셔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확인▼
일반적으로는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그리고 발급 시 지불할 수수료 정도를 챙겨가시면 문제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되며, 가족관계 및 병역관계 증명서류는 행정 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이면 가능합니다.
(2)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1장을 준비하세요.
사진 규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여권의 종류에 따라 지불하셔야 하는 수수료가 상이하니, 본인에게 맞는 수수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4) 여권 발급 신청서
신청서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및 연락처 등 신청인의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정
규정에 맞지 않는 여권사진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합한 여권사진 규정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자는 착용하실 수 없으며, 머리카락으로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도록 촬영하셔야 합니다.
(1) 기본 규정
여권 발급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의 상반신 정면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사진 크기 및 배경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흰색 배경사진을 제출하셔야 하며,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는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얼굴방향 및 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하며,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하게 찍으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썹이나 얼굴 윤곽을 가리실 수 없고, 얼굴 전체가 완전히 노출된 상태여야 하며, 치아가 노출되지 않게 입을 다문 상태의 무표정으로 촬영하셔야 합니다.
(4) 기타
그 외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셨다면 색상이 들어가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머리와 윤곽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스카프 등의 액세서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악세사리로 인해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 되며, 이어폰 및 헤드폰 등은 착용 불가합니다.
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시라면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나이의 병역미필자시라면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받으셔야 하며, 여권 발급과 국외여행 허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최신) (0) | 2024.03.15 |
---|---|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확인방법 (0) | 2024.03.15 |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확인 (0) | 2024.03.14 |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신) (0) | 2024.03.13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최신) (0)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