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용이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2024년에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로 상향되었으며,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한 1인 가구의 월별 소득인정액은 약 107만 원입니다.
만일 주거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자가진단은 간단하고 알기쉬운 질문을 통해 대상자가 주거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판별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에 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선정되시면 임차료 또는 자가가구의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원혜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을 임차하여 살고 계시다면 전월세비용 등 임차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자가 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가능합니다.
(1) 임차 가구
임차가구에 해당되시면 지역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 금액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다면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반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크다면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에 해당됩니다.
(2) 자가 가구
자가 가구에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및 지붕 수리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토대로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수선비용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하시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급권자의 가구원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그 외 기타 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 드리니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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