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워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싶은데, 수급 조건이 될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면 누구나 수급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조건과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의료급여 신청 및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 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1종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1종 수급권자에 선정되시면 입원 시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외래 시에도 5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아주 작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에서 1종 수급권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모두 2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2종 수급권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입원 시 발생하는 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또한 외래 시에도 1종 수급권자보다는 높지만, 15%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는 등 낮은 금액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1)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40%는 약 89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부양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 연 소득이 1억을 초과하거나 또는 일반 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에 관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아니라도 위임장이 있다면 친족 및 관계인에 의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 현황을 검토하고, 내용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의료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연락합니다.
보통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정도에 처리가 되지만,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제도란?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저소득 국민 등을 위해,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값, 검사비 등을 대신 부담하거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낮은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의료비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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