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교육비 부담에 맞추어,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이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양육비에 부담을 느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초중고 학생을 양육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하신다면, 교육급여 바우처로 최대 약 72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2024년 교육급여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후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2022년까지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2023년부터 바우처(이용권)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신 학생 또는 보호자께서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혜택 대상자로 확정되셨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하신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신청 완료 후 2일에서 5일 이내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한 카드 종류에 대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양육 중이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라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교육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에 교육급여 혜택을 받고 계셨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에 전화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금액
2024년 교육급여 대상자에 선정되시면 작년 대비 대폭 인상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 금액이 작년에 비해 평균 11%나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2023년에 65만 4천 원을 수령하였다면, 올해는 7만 3천 원이 인상된 72만 7천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각각 46만 1천 원과 65만 4천 원이 제공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는 2022년까지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2023년부터 바우처(이용권)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되며, 이렇게 지급받은 포인트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 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흥이나 사행 및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포인트를 지급받은 카드사별로 사용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써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급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생은 자유롭게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사회적 평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부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 혁신과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므로, 학부모와 정부, 그리고 교육기관 등이 협력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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