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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신청 (최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육아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는지 조회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께서는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월 45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임신 중이시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로 지원됩니다.

    상황에 따라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일반)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에 들어간 첫 6개월 간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상한액은 최대 450만 원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신청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신청

     

    (3)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첫 3개월 간은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상한액은 최대 250만 원입니다.

     

    4개월 이후에는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을 적용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신청

     

     

     

     
     

    육아휴직 기간

     

    아이를 육아 중이시라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현재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며, 시행이 된다면 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신청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신청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급여는 매월 신청하시거나 또는 일시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매월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기간 내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신청

     

    또한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 6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지만, 만약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주의사항

     

    만약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중지됨은 물론, 지급받았던 급여 또한 반환하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에 잠깐이라도 취업하게 되면, 급여 신청 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