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이자환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은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2분기 신청 모집중이오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환급이 진행되니, 내용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중 해당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온라인 및 직접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안내해 드린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잊지말고 신분증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소기업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 서류인 신분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위임장 다운로드▼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대표전화(1811-8055)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자
중소금융권에서 5%에서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리신 분들이라면 이자환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아래 자가점검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자가점검 체크▼
(1) 실행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 융자를 보유하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준일은 약정일 기준이 아니고 실제로 실행된 날짜가 기준이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상품이어야 합니다.
(2) 금리
중소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신 상품의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소금융권이란, 농협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해당됩니다.
(3) 대상자 제외
자금을 빌리신 상품의 종류와 사업 업종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금액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을 통해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가능합니다.
이자환급 금액은 빌리신 잔액에 해당 금리구간의 지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단, 잔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빌리신 잔액이 5천만 원이 남아있고, 금리가 5.3%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리 5.3%에 해당하는 지원금리가 0.5%이므로, 5천만 원에 0.5%를 곱한 25만 원의 이자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1분기 신청은 완료된 상태고, 2024년 4월 1일부터 2분기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는 만큼 혜택도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셔서 혜택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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