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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또한 완화되었으니, 해당여부를 확인 및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시면 급여 및 각종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인▼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이 선정된 해당 급여별로 금전지원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할인 등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감면혜택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13,102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인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생계급여 지급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563,102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질병 및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입원 및 외래 진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전액 면제받거나 저렴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등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의료급여 혜택 확인▼

     

    (3) 주거급여

    주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이 지원되며, 자가가구에게는 노후화된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 교육급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을 위한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상이한데, 소득기준의 경우 매년 발표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선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시면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화에 따른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해당 가구의 학생에게 입학 및 수업료와 교육활동지원비 등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내용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과 근로능력 및 취업, 건강상태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시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 또한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