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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총정리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조회해 보시고 매월 연금을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이신 분들 중 월 소득이 연금 기준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장애인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바로가기▼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며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장애인연금 혜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1) 연령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18세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

     

    (2)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서 명시하는 중증장애인을 의미하며, 종전의 1급과 2급, 3급 중복에 해당되시는 분

     

    (3)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소득 하위 70%를 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최대 약 42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로 나뉘어지는데, 2024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2만 원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8세부터 64세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으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전환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이시거나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만 되신다면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바로가기▼

     

    만약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후 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이 대신 신청하실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주의사항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신청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고 요구되는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장애 정도나 소득 수준 등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판별하는 요소가 변동이 될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고지하고 재평가를 받으셔야 만일의 상황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