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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 신속방법

가지고 계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나요?

신분증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재발급받으셔야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확인하셔서 신속하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번거롭게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집에서도 재발급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신고

     

    (1) 수수료 및 처리기간

    재발급 수수료 5천 원이 발생되며,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자연적인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이라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사진 파일로 제출)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며, 가로 3.5cm 세로 4.5cm 사이즈의 사진이면 됩니다.

     

    또한 분실이나 파기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본인의 인적사항과 재발급사유 등 작성을 요청하는 내용들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수령 방법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실 때는, 신청하신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만약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실신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명의 도용 등의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된 신분증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분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신고

     

    (1) 수수료 및 처리기간

    분실 신고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으며, 신고하는 즉시 분실 처리됩니다.

     

    (2) 분실신고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3) 분실신고 철회 시

    만약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으셨다면, 분실신고를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실신고 철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분실된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분실장소를 다시 확인했는데도 주민등록증을 찾으실 수 없었다면, 앞서 설명드린 방법을 통해 즉시 분실신고를 진행하신 후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의 신고 및 재발급 절차를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실된 장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분실을 확인한 즉시 분실신고를 한다.
    3. 분실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다.
    4.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