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아래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인 정보 입력
위에서 안내해 드린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신청인의 연락처 및 전입 사유를 기입합니다.
(2) 이사 전 주소 및 대상자 선택
다음으로 이사 전 사시던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주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 가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전입신고 진행 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3) 이사온 곳 정보 등록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 및 다가구 주택여부를 기입합니다.
이사 간 곳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반드시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 간 곳에 이미 세대주가 있는 상태라면, 해당 세대주에게 확인을 받기 위한 메시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약에 이사 가신 곳에 이미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으며, 이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선택 사항
전입신고 시에 선택에 따라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와 초등학교 배정,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항목이 있으시다면 동의를 체크하신 후 민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이외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하며, 인터넷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고 직접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
전입신고 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검색하신 뒤, 오른쪽의 [더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셨다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세 혹은 월세 세입자에 해당되신다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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