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가 필요합니다.
거주지 근처 교육기관 조회하셔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조회 및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 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교육기관을 조회하셔서 가까운 교육기관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신청방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교육 희망자가 본인 거주지 및 인접지역의 시군구 활동지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자격조건 및 활동 가능시간 등을 확인하고, 교육일정과 채용시기 등을 설명합니다. 그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교육기관에 활동지원사 교육 추천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2)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
교육 희망자가 원하시는 지역의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 및 수강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이론 및 실기교육과 현장실습만으로 수료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이론 및 실기 교육 40시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현장실습 10시간 진행하셔서 합계 50시간 동안 교육과정을 밟게 됩니다.
단,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 경력자에 해당되신다면 8시간의 교육과정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론 및 실기교육의 9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까지 마치셨다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2024년 기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2023년보다 580원 인상된 16,150원입니다.
여기서 25%를 제외한 최저 시급은 12,113원이며,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추가로 가산급여 시간당 3,000원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의사항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활동지원인력 활동이 안 되는 경우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2)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불가한 경우
-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경우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역할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을 도움으로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맞춤형 지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의료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2) 자립 촉진
보조기구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3) 심리적 지원
상담 또는 친밀한 대화를 통해 장애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경감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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