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고금리 혜택은 물론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까지 수령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가입기간 확인 및 신청하셔서 정부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확인▼
(1) 일반청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반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가입 신청을 하시면 약 2주간의 요건 확인 기간을 거쳐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는데, 가입 신청일에 따라 계좌개설 가능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3/18~3/22일 신청자 : 4/8~4/19일 중 계좌 개설 가능
② 3/25~4/5일 신청자 : 4/22~5/3일 중 계좌 개설 가능
(2) 병역이행 청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11개의 시중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은행마다 제공하는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청방법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가입을 희망하시는 해당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어려우시면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의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및 소득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합니다.
(1) 나이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을 계산하실 때 제외됩니다.
(2)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3) 가구 소득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상품입니다.
만기는 6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하시면 최대 6%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0~6%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40만 원까지 6%의 비율로 2만 4천 원 한도의 정부기여금을 매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이 4,800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됩니다.
만약 이 소득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정부기여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비과세 혜택
본인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우대금리 제공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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