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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금액 증명원 인터넷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 은행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므로 집에서 쉽고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본인확인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즉시발급 증명] 항목의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만약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서 또는 무인발급기에 직접 방문하셔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위치 찾아보기▼

     

    지도에서 원하시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해당 지역의 세무서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직접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하실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방문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수수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물론이고, 방문 발급 및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수수료 발생 없이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수입금액은 세전 연봉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사업자

    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수입금액은 전체 매출액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금액은 원가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시 주의사항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발급 자격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모두 완료한 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소득자에게 발급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닌 카드 사용금액 등 별도의 대체 자료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2) 발급 시기

    소득금액증명원은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시기의 서류를 적절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어느 시기의 자료가 필요한지 불확실하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한 금융기관 등에 정확히 내용을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상이합니다.

     

    근로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인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