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주택 등 재산세 부과대상인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재산세 납부일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미리 확인 및 대비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일
토지 및 주택, 건축물 등 재산 항목에 따른 월별 재산세 납부일정을 조회해 보세요.
▼재산세 납부일정 확인▼
재산세는 재산세 부과대상(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각 재산 항목마다 7월부터 9월까지 납기가 상이합니다.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다른 항목과 달리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절반씩 과세되는데,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되며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재산세 계산방법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유 자산의 재산세를 사전에 계산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의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70%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으며, 보유 자산의 금액대에 따라 세율을 나누어 부과합니다.
(1) 주택
주택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2) 건축물
건축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3) 토지
토지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단,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에 의해 당해년도에 산출된 재산세가 직전연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상한 비율이 상이하니 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는 계좌이체 혹은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ATM기 이용
무인공과금기 또는 ATM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납부
(2) 인터넷 납부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3) 편의점 납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납부
단, 각 편의점별로 납부 가능한 카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필요.
(4) ARS 납부
1599-3900에 전화하여 안내 내용에 따라 납부
만약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부담되시는 경우,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능하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분납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해당 과세관청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시 유의사항
재산세는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자산의 올바른 관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고, 세금공제 혹은 감면받을 수 없는 혜택이 없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금감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벌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벌금 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산이 많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세를 관리한다면 합리적으로 재산세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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